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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할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한 개정 교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아직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운행자가 많아 자칫 평소대로 운행했다가는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회전할때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색이면 반드시 정지하세요
정지 후에는 주변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고 다른 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합니다. 단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화살표 신호시 우회전합니다.
안전한 우회전 세가지만 기억하기
하나. 전방 빨간불엔 일시정지!
둘. 서행하며 주변 살피기!
셋. 우회전 신호등에 따르기
꼭 지켜서 보행자뿐아니라 본인의 안전도 지켜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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