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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의 불만을 샀던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가 다음달 전국 대부분의 사찰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충북에서는 보은 속리산 법주사가 해당된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다음달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식 후 관람료 면제와 불교문화유산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다음달 4일에는 법주사 매표소를 `법주사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문화재 관람료 감면 행사)'로 바꾸는 행사도 열 계획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결정이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반영돼 있다.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정부 예산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조계종의 이런 결정을 계기로 일단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중 현재 입장료를 받는 65개 사찰이 면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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