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아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가 없을 경우 탑승권 발급 및 항공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공항 방문 시 반드시 이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구분 | 적용대상 | 신분증명서 종류 |
신분증명서 | 일반 승객 | - 여권 - 여행증명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승무원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선원수첩 - 국가기술자격증 - 전역증 - 공무원 신분증 - 사관생도 신분증 - 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유족증 -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 운전경력증명서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신분증명서 |
만 19세 미만 |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 학생증(생년월일 표기) - 재학증명서 - 청소년증 | |
생체정보 | 만 7세 이상 | - 공항 - 금융기관(은행)*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 |
정보통신기기 | 공통 | - 정부24 - 모바일 운전면허증 - 모바일 공무원증 |
* 한국공항공사 생체정보 인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기관으로 현재 농협은행이 있으며, 앞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2022년 1월 28일 부로 기존에 허용한 사본과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