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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기 탑승시 인정되는 신분증

by 햇살이백설이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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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아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가 없을 경우 탑승권 발급 및 항공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공항 방문 시 반드시 이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구분적용대상신분증명서 종류
신분증명서일반 승객- 여권
- 여행증명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승무원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선원수첩
- 국가기술자격증
- 전역증
- 공무원 신분증
- 사관생도 신분증
- 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유족증
-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 운전경력증명서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신분증명서
만 19세 미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 학생증(생년월일 표기)
- 재학증명서
- 청소년증
생체정보만 7세 이상- 공항
- 금융기관(은행)*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
정보통신기기공통- 정부24
- 모바일 운전면허증
- 모바일 공무원증

* 한국공항공사 생체정보 인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기관으로 현재 농협은행이 있으며, 앞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2년 1월 28일 부로 기존에 허용한 사본과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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