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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미만(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로,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권법 제9조4항)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합니다.
발급수수료
구분 | 유요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5년 |
58면 | 45,000원 | 45불 |
26면 | 42,000원 | 42불 | ||
만 8세 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20불 |
신청방문
방문신청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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