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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만 18세 미만) 여권 신청서류 및 방법

by 햇살이백설이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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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8세 미만(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로,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권법 제9조4항)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합니다.

 

발급수수료

 

구분 유요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5,000원 45불
26면 42,000원 42불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20불

 

신청방문

방문신청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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