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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 아이와 가도 되나요? 초등학생 이하는 투표소 출입 가능!
햇살이백설이
2023. 4. 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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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지역에 재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할 때 어린 자녀 데려가도 되나요? 안되나요?
어린 자녀가 있는데 집에 혼자 두기도 그렇고 아이를 맡길 데도 없을때 투표소에 아이를 데리고 가도 될지 고민되셨죠?
선거법규에 이 부분이 잘 나와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제 157조 6번 조항을 확인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안에 출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합니다.
공직선거법[시행 2023.3.29.] [ 법률 제19325호, 2023.3.29., 일부개정 ]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8.>
②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8.4.30., 2004.3.12., 2005.8.4.>
③ 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8.4.>
④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⑥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 2000.2.16., 2004.3.12.>
⑦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⑧ 투표용지의 날인·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어린자녀들 케어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소중한 한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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