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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찢어지거나 손상되었을때 화폐 교환 기준은?
햇살이백설이
2022. 3. 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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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가 회손되었을때 교환기준 알아보아요
한국은행에서는 훼손·오염 또는 마모 등의 사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유통에 적합한 화폐로 교환해 주고 있답니다. 화재나 오랫동안 보관으로 오염 마모가 심한 지폐가 있다면 유통가능한 돈으로 바꾸실 수 있는데 면적에 따라 기준이 다르답니다
전액으로 교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인경우
반액으로 교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이상인경우
무료로 처리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미만인경우
주의사항!
여러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이 교환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됨 은행권이 자연적으로 또는 물, 불, 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에 크기에 따라 교환됨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불에탄 지폐 교환시 주의사항
당황하여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하기!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 용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하기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버려 돈을 분리해서꺼내기 어려우면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하기 특히 화재로 거액이 불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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