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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직접 해보기! 부가가치세 셀프신고

햇살이백설이 2023. 4. 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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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부가세 기본개념과 이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장님들께서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할 수도 있고,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 드릴게요.

먼저 첫번째 단계로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부가세 신고 경로를 따라 갑니다.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세 신고 전에 미리 동영상 보는 것이 곧바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 보다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보는 경로도 다시 한 번 알려드릴게요.

 

나의 사업자 유형에 맞는 동영상 선택하면 됩니다!

 

동영상을 시청했다면, 이번에는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의 여러가지 신고유형 중에서 나의 사업 유형에 맞는 신고방법 선택하면 됩니다. 지면의 한계상 모든 유형의 신고서를 작성할 수는 없는 관계로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께서 해당되는 일반과세자의 정기신고를 선택하겠습니다.

 

기본정보를 먼저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면 그 아래 사업자세부사항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되어집니다. 혹시 이상없는지 확인하고 “저장후 다음 이동” 클릭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신고서 1장만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첨부해야하는 서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첨부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부터 유의하셔야 해요.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 시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서식이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체크된 항목 외에도 업종에 맞게 추가로 필요한 서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동영상으로 먼저 꼼꼼히 확인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나의 업종에 맞는 첨부서식을 모두 체크한 후 저장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매출과 매입 중에서 매출서식이 상위에 있습니다. 저도 순서에 맞춰서 매출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증빙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매출분이 있다면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이 있다면,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각각 입력해 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세 신고기한 내에는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종이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매출이 있다면 이는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기 때문에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각각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상단에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상단에 자동으로 집계된 내역을 보고 이상없는지 확인 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금까지는 세금계산서 매출을 입력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으신 분은 마찬가지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발행내역조회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신용(체크)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만, PG사 매출 중에서 일부는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을 수 있으니 사장님들께서 집계한 매출액과 차이나지 않는지 꼭 검증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PG사 매출이 자동으로 홈택스에서 집계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페이지 맨 위에 서식상에 자동으로 불러와 지지 않은 PG사 매출을 포함하여 반드시 직접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작성완료되면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금까지는 매출에 대해 입력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매입에 대해서도 입력이 필요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이 있다면,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각각 입력해 줍니다. 매출과 마찬가지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세 신고기한 내에는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종이로 수령한 세금계산서 매입이 있다면 이는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기 때문에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각각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상단에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상단에 자동으로 집계된 내역을 보고 이상없는지 확인 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와,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사업관련하여 지출하였다면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각각 입력합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것만 넣어야 하고 개인적인 지출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부 과세사업만 하시는 사장님은 맨 아래 면세분 매입은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라도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신 사장님은 해당 면세사업 관련 매입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공제 대상 제외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 없으면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금까지는 매출과 매입에 대해 입력하였다면 이제는 부가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경감, 공제세액 서식을 입력합니다.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가세 신고기한 내에 홈택스로 신고한 경우 아래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이상없는지 확인해주시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통해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를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사업자분들은 작성하기 클릭하여 세액공제 신청하여 적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②: 부가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③: 부가세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금을 수령할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해 줍니다.

④: 면세매출이 있다면 입력이 필요한데, 면세매출이 없는 일반사업자는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⑤: 이상없는지 확인하고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최종 납부할 세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이상없는지 확인 후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가 제출됩니다.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해 보면 대부분 자동으로 서식과 숫자가 불러와지므로 그다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은 항목은 사장님들이 집계한 자료와 매칭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매칭이 안 되거나 잘 못 된 숫자가 들어가있는 서식은 정확한 숫자로 입력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한 신고내역을 확인하기입니다.

신고내역 > 신고한 날짜 조회 > 조회하기 클릭

위 경로로 확인하면 본인이 직접 신고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한 내에는 몇번이라도 다시 신고할 수 있으며, 최종으로 제출한 신고서만 접수됩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잘 못 제출된 사실을 발견하여 다시 제출해야 할 경우 수정신고(세금을 추가 납부할 경우), 경정청구(세금을 돌려 받을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처 스마트스토어>

※ 본 콘텐츠는 트러스트 세무회계 강진희 대표 세무사님의 기고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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