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투표아이와1 투표소에 아이와 가도 되나요? 초등학생 이하는 투표소 출입 가능! 4월 5일 지역에 재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할 때 어린 자녀 데려가도 되나요? 안되나요? 어린 자녀가 있는데 집에 혼자 두기도 그렇고 아이를 맡길 데도 없을때 투표소에 아이를 데리고 가도 될지 고민되셨죠? 선거법규에 이 부분이 잘 나와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제 157조 6번 조항을 확인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안에 출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합니다. 공직선거법[시행 2023.3.29.] [ 법률 제19325호, 2023.3.29., 일부개정 ]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 2023. 4.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