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란 과연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줄여서 이하 부가세)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2. 이런 부가가치세,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 법인사업자
2)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는 부가세 신고해야 합니다.
3)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대상 아닙니다.
3. 그렇다면 신고대상자들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1) 법인사업자: 2022년 7월 1일(금) ~ 25일(월)까지
2) 개인사업자: 2022년 7월 1일(금) ~ 25일(월)까지
위 기한까지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4.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 종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2) 사업용 지출 중 홈택스에 미등록한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능하므로 법인사업자는 따로 카드사용내역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3) 수출입회사: 수출면장, 수입면장, 외화입금증명서
그 외 전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은 홈택스 사이트내에서 조회 가능하고, 홈택스로 전자신고 시 해당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 준비해야 하는 자료의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위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춰 각 사업자별로 아래 기간의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1) 법인사업자: 2021.10~12월분
2)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 2021.7~12월분
6. 서류 준비까지 끝냈다면, 어디서 신고하면 될까요?
홈택스에서 전자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자신고방법 동영상을 먼저 보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가보면 어느새 신고서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홈택스 접속 > 로그인(회원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회원가입부터) > 상단에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방법 동영상 따라하기” 클릭
아래 그림 중 “빨간색 박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가가치세 챗봇도 따라가 보시면 도움 되실거예요!
누구나 처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어려울 수 있고 어쩌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익숙해지고 하나씩 따라가보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국의 모든 사장님들의 사업을 응원합니다.
<출처 : 스마트스토어>
※ 본 콘텐츠는 트러스트 세무회계 강진희 대표 세무사님의 기고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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