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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처음하는 부가세 신고 방법 2

by 햇살이백설이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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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세 신고의 달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행방법과 실제 부가세 신고절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처음하는 부가세 신고,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①" 컨텐츠를 아직 안 보신 분은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 vs 계산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라는 것을 발급하거나 받으실 일이 많으실 겁니다.

간혹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혼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는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란 정확히 무엇이고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영수증으로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일반사업자 및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것입니다.

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입니다.

2. 세금계산서, 계산서 주고받을 시 주의사항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발급받을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필수적(필요적) 기재사항

필수적 기재사항이란, 세금계산서 발급 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필수적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때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V 공급자(매출자)는 세금계산서에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V 공급받는자(매입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필수적(필요적) 기재사항은 매출자, 매입자 모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없음)

- 작성연월일

2) 임의적 기재사항

- 공급자 주소

-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 종목

- 품목, 단가, 수량 등

※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수정해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뿐만 아니라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는 방법(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자료가 있으니 미리 동영상으로 확인 후에 발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4. 부가세 모의세금계산

전년도 공급대가 8천만 원 미만인 일반과세자 중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일반→간이) 미리 부가세 모의세금계산을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였을 때 차이나는 세금을 자동 계산하여 세금 차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5. 부가세 직접 신고 시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듯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시면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부가세 직접 신고방법 동영상)

6. 부가세 신고 시 유의사항

홈택스로 전자신고 시,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가세 신고 전에 미리 사용내역을 살펴보고,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항목을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전에 미리 이 작업을 해 두신다면 부가세 신고서 상에 바로 매입세액 공제액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사업 관련성이 있는 지출에 한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지출의 경우 부가세 불공제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에 포함시키면 안 될 것입니다.

가령,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 구입 한다거나, 옷, 가방 등 개인이 사용할 물품은 당연히 매입세액 불공제가 됩니다. 만일 이런 것들을 매입세액 공제 받으셨다면, 국세청에서는 사업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세요!

2) 차량 구입 비용 / 임차료 / 리스료 / 주유비 / 주차료 / 수리비

운수업을 영위하시는 게 아니라면 회사 명의의 차량에 대한 구입, 임차, 유지에 들어간 비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즉, 회사 명의의 자동차를 영업사원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사업주 분께서 고급 외제 승용차를 회사 명의로 구입하고 싶은데 매입세액공제가 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국세청 시각에서는 회사가 고급 승용차를 오로지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볼까요? 적어도 부가가치세법적 시각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차량의 종류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화물차, 경차, 정원 9인승 이상의 차량은 기본적으로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실 때 이 점을 고려하시면 조금이라도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겠죠?

3) 교통비

교통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만 대상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생각해보시면 일반소비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험은 없으실 것입니다.)

교통비 이외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주지 않는 항목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이것들의 공통점은 일반 소비자가 이용하는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용했더라도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용했다고 봐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4) 접대비

세무조사 대응을 해드리다 보면 접대비 항목에서 세액추징을 당하는 회사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 접대할 일이 필히 생기는데요. 항상 이슈가 많은 항목이 바로 접대비입니다. 법인세, 소득세법에서는 접대비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 초과하는 금액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어떨까요?

부가가치세는 좀 더 엄격합니다. 접대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일체 공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접대비는 세무조사에서 철저히 검증하는 항목이므로, 혹여 큰 금액이 있다면 곧바로 경비 처리하기 보다는 먼저 상담을 받으셔서 안전하게 처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면세사업에 사용한 비용, 토지관련 비용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준다는 것은 어딘가 앞뒤가 안 맞겠죠? 그래서 면세사업에서 사용한 비용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 역시 토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라서 그 자체의 공급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6)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매입세액

당연히 증빙도 없는 비용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수취하였더라도 필요적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혔거나, 일부가 빠져있는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을 수취하시거나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셔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고 부가세 매입세액 꼼꼼히 챙겨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 스마트스토어>

※ 본 콘텐츠는 트러스트 세무회계 강진희 대표 세무사님의 기고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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