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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 복수국적자
※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여권신청
본인 직접 신청 원칙(여권법 제9조)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사유대리인증빙서류
* 반드시 신청 전 대리인 자격 확인 필요
의전상 필요한 경우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만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질병, 장애, 사고* |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만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18세이상) |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
-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 |
기본 구비 서류
- - 여권발급신청서
- - 신분증
-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간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10년 | 26면 | 50,000원 | 5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20불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최초여권은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유의사항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18세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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