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문화재보호법1 조계종 산하 사찰 중 관람료를 받는 65개 사찰, 5월 4일부터 전면 면제 대한불교조계종이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내달 4일부터 전면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종단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면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면제 조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달 4일부터 실시한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중 관람료를 받는 65개 사찰이 모든 입장객에 대해 면제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를 위해 내달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입장객으로부터 소정의 돈을 받아왔다. 다만 이번 조치.. 2023. 4.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