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복수여권수수료1 성인 여권 신청서류 및 발급 수수료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 복수국적자 ※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여권신청 본인 직접 신청 원칙(여권법 제9조)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사유대리인증빙서류 * 반드시 신청 전 대리인 자격 확인 필요 의전상 필요한 경우 .. 2023. 6.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